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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44728 이어서질문..

그렇다면,
건강생활유지비 26500원을 승인받고 먼저 사용해야 하되 환자분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하는거죠?? 하악보험틀니 단계별 본인부담금에서 일부분을 건강생활유지비 26500원으러 사용하실건지?
사용하고서도 모자란 금액은 따로 받으면 되는거죠??

환자분께서 안한다고 하면 그냥 단계별 본인부담금 받으면 되는거고
차감한다고하면 건강생활유지비 26500원 승인받아서 차감하고 나머지 액수는 받으면 되는거죠?
따로 무슨 동의서를 받거나 하는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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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료보호1종이셔서 구청에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병원에서 따로 틀니
동의서 안받아도 되는거죠???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5.05.11

姜惠淑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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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나 틀니유지관리, 임플란트 진료시엔 건생비 차감은 불가하므로
환자분께서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직접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등록하셨으면 우리병원에서는 따로 동의서를 받지않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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