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의료급여1종

1. 보험(직장)
2. 보험(지역)
3. 보험(공단)
4. 의료급여1종
5. 의료급여2종
6. 의료급여2종장애인
7. 의료급여 - 행려
9. 일반

앤드컴 보험구분란을 보면 이렇게 8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다른것들은 아는데 이세가지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보험(공단) 과 의료급여2종장애인, 의료급여 - 행려]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보험구분에서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어떤건100% 어떤건50% 어떤건20%?? 각각 알려주세요 ~ㅎㅎ

======================================================================

저희병원에 의료급여1종 환자분이 하악부분틀니 진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75세이상 노인틀니 공단에 등록할려고 보니깐,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군구청/ 동사무소/ 공단지사 직접방문
신청(FAX신청) 해야한다" 라는 창이 뜨더라구요

의료급여대상자인 1종,2종,2종장애인,-행려환자 이 네가지에 속하는 분들은 보험적용 받아서 하는 치료(GI, 보철물제거, 재부착,스켈링 등등)는
본인부담금 액수 나오는데로 받아서 치료 하면 되는데,
만75세이상 노인임플란트와 노인틀니 적용시 창에 나오는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죠?

임플란트 공단등록을 한번 눌러보니깐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라는 창이 뜨더라구요 임플란트 경우는 동사무소나 공단지사에서는 안되고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한건가요?

그럼, 저희병원에 오셨던 의료급여1종 할아버지는 동사무소에 서류신청 & 완료된후 수진자 자격조회에 노인틀니 하악등록번호가 생성이 되면 틀니진행 단계별로 본인부담금 20%비용을 받고 진행 하면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의료급여1종이신데 건강생활유지비잔액에 26500원이 있고
본인부담여부에는 빨간색으로 본인부담이라고 씌여 있던데,
선택기관에는 아무것도 씌여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잔액 26500원은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지금처럼 하악부분틀니 할때 혹은 간단한 보험진료 시행할때??
환자분께 돈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건강생활유지비를 먼저써야 하는건지?

본인부담여부에 빨간색으로 본인부담이라고 씌여져 있는건
진료후 청구할때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받으라는거죠?
아예 안받는경우에는 본인부담여부란에 어떤 글씨가 씌여져 있는건가요?

선택의료기관이 어디 병원이라고 나와있다면 그분은 그곳에 가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야지만 저희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거죠?
선택의료기관에 아무것도 안씌여 있다면 그냥 저희병원에서 치과진료 받으면 되는거고?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5.05.06

姜惠淑

| 2015.05.07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험(공단) 자격은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대상이 되는 직종의 보험자격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만
최근엔 (직장)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험자격으로
의료급여1종/2종/2종장애/행려 등으로 구분하며,
'행려'는 시설의 보호를 받는 분들의 보험자격입니다.

보험틀니/임플란트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말씀하신다면

보험(공단) => 총진료비의 50%
의료급여2종/2종장애인 => 총진료비의 30%
의료급여-행려 => 총진료비의 20% 입니다.

의료급여대상 어르신의 보험틀니/임플란트 진료를 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복지관련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어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자격조회하여 등록번호 확인 후
단계별 진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1종 할아버님 보험틀니진료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 등록완료 하셨으면
자격조회 하셔서 (하악)틀니등록번호 확인 후 진료하시고
단계별 본인부담금(총진료비의 20%)을 받으시면 됩니다.

틀니/임플란트 단계별 진료시엔 건강생활유지비 결제는 불가하므로
현금에 체크 후 승인받으시고 결제합니다.

의료급여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처리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본인부담금 면제(0원) 경우와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건강생활유지비(건생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여부에 '본인부담'이라고 빨간색으로 씌여진 분은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나 건생비가 지급되므로
진료승인시 잔액을 확인하여 건생비 차감을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분은
지정하신 병/의원에서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오셔야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서를 받아오지 않으시면 일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