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지역)
3. 보험(공단)
4. 의료급여1종
5. 의료급여2종
6. 의료급여2종장애인
7. 의료급여 - 행려
9. 일반
앤드컴 보험구분란을 보면 이렇게 8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다른것들은 아는데 이세가지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보험(공단) 과 의료급여2종장애인, 의료급여 - 행려]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보험구분에서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어떤건100% 어떤건50% 어떤건20%?? 각각 알려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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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병원에 의료급여1종 환자분이 하악부분틀니 진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75세이상 노인틀니 공단에 등록할려고 보니깐,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군구청/ 동사무소/ 공단지사 직접방문
신청(FAX신청) 해야한다" 라는 창이 뜨더라구요
의료급여대상자인 1종,2종,2종장애인,-행려환자 이 네가지에 속하는 분들은 보험적용 받아서 하는 치료(GI, 보철물제거, 재부착,스켈링 등등)는
본인부담금 액수 나오는데로 받아서 치료 하면 되는데,
만75세이상 노인임플란트와 노인틀니 적용시 창에 나오는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죠?
임플란트 공단등록을 한번 눌러보니깐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라는 창이 뜨더라구요 임플란트 경우는 동사무소나 공단지사에서는 안되고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한건가요?
그럼, 저희병원에 오셨던 의료급여1종 할아버지는 동사무소에 서류신청 & 완료된후 수진자 자격조회에 노인틀니 하악등록번호가 생성이 되면 틀니진행 단계별로 본인부담금 20%비용을 받고 진행 하면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의료급여1종이신데 건강생활유지비잔액에 26500원이 있고
본인부담여부에는 빨간색으로 본인부담이라고 씌여 있던데,
선택기관에는 아무것도 씌여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잔액 26500원은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지금처럼 하악부분틀니 할때 혹은 간단한 보험진료 시행할때??
환자분께 돈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건강생활유지비를 먼저써야 하는건지?
본인부담여부에 빨간색으로 본인부담이라고 씌여져 있는건
진료후 청구할때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받으라는거죠?
아예 안받는경우에는 본인부담여부란에 어떤 글씨가 씌여져 있는건가요?
선택의료기관이 어디 병원이라고 나와있다면 그분은 그곳에 가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야지만 저희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거죠?
선택의료기관에 아무것도 안씌여 있다면 그냥 저희병원에서 치과진료 받으면 되는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