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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polishing 기준이 항상 헷갈려서요,
-인레이나 레진치료 후 표면 거칠어서 오신경우
-타의원에서 레진이나 보철물 수복후 불편하다 하여 다듬어 드린경우
-자연치아가 파절되어 거친 부위 다듬어 드린경우
-보철물 하고난뒤 거칠어서 오셔서 불편한부위 다듬어 드린경우등등

일반진료후 내원하여 polishing 청구가 안되나요?
충전물 연마 기준좀 알려주세요 ㅠㅠ

작성자최분남

작성일2015.04.30

姜惠淑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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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연마는 말그대로 충전물에 대한 연마이므로

아말감, 지아이 등의 보험충전재료로 수복 후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하며

비보험충전재료로 수복한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시 산정 가능합니다.

자연치아가 파절되어 연마한 경우는 충전물연마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절편제거나 보통처치 등 상황에 따른 처치를 적용합니다.

보철물에 대한 연마는 비보험 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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