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 재생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재된 재료를 구입하고 재료구입신고를 하고보니
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구입단가와 상한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재료 금액을 구입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그 차액을 환자분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예로 재료를 10만원에 구입했는데
보험청구로 인정받는 재료 금액은 3만원이라고 한다면 7만원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등재된 재료를 구입하고 재료구입신고를 하고보니
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구입단가와 상한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재료 금액을 구입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그 차액을 환자분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예로 재료를 10만원에 구입했는데
보험청구로 인정받는 재료 금액은 3만원이라고 한다면 7만원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