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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and 교합조정

1. cr 전 prep 된 치아에 글루마 도포 나 SE bond 도포를 시행했을때
산정 가능한가요?

2. cr된 치아에 잇몸에 내려가서 뿌리가 들어나서 시린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교합조정한 치아에 polishing으로 연마도 들어갈수 있나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5.04.29

姜惠淑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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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 전 치아삭제 등에 의한 시림증상으로 보아 이 때 지각과민처치 청구는 무리입니다.

2. 보철 최종 세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치은퇴축으로 인한 지각과민처치는 청구 가능합니다.

3. 교합조정과 충전물연마 동시 산정은 무리가 있으므로 높은수가 한가지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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