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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어서..

1번.
보철 혹은 충전물 완료후 3개월뒤부터 교합조정시 보험청구 가능하다면
보철물재부착또한 보철 완료후 3개월이 지나야지 보험청구 가능하다는거죠?

그렇다면,
본원에서는 완료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3개월이 지난후에 청구하겠지만
타병원에서 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수 없는경우
(환자가 기억안난다고 한다면) 보철물재부착 보험청구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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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부분틀니 유지관리항목 보험청구시 틀니는 악당청구라고 한다면
하악 #33~43 잔존치만 남아있을경우 그 남아있는 잔존치만 드래그해도되고
아니면 30번대 40번대 전부 드래그해서 유지관리항목 보험청구 해도된다는거죠?

부분틀니는
틀니 새로 만들경우 단계별로 보험청구시 또는 틀니유지관리항목 보험청구시
남아있는 잔존치 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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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25,26, X (#27 pontic)의 캔틸레버 브릿지
#25 컷팅후 #26, X 은 보철물 제거 및 #26 발치 했을때...

#26, X 은 pontic은 수량에 포함이 안되어서 보철물제거 복잡 수량 1.0 하고
보철물제거 복잡과 발치 동일치아 청구 가능하죠??
#26 발치 수량1.0 으로 하면 되는데 상병명을 둘다 복합치주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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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특별한 질환없이 사랑니 발치시행시
K05.10 / K05.18로 청구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둘다 치은염상병이잖아요
치주 관련 상병명 전부 가능한가요?
(만성치은염, 만성치주염 ,급성치은염, 급성치주염, 급성치관주위염 등등)

매복이긴 한데 반만 걸쳐져 있는 경우도 치주염 상병명 매복상병으로 발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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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12 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상병으로 엑스레이촬영
#11~17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으로 치근활택 시행시

#11~17의 상병명을 K05.18(기타 명시된 만성치은염)로 하는게 어떨지
얘기해주셔서... 단순변연수만성치음연 과 기타명시된만성치은염
둘다 치은염 상병명인데 때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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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잠간고정술 보험청구시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전기치수검사 보험청구시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5.04.29

姜惠淑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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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본원에서 시행한 보철물에 대한 재부착은
말씀하신대로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보험 적용하시고요,

타원에서 시행한 보철물은 최종장착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재부착시 보험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번.
틀니유지관리항목은 잔존치식이 아닌 해당 부위를 선택하시거나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악당 산정이므로
해당 악 전체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시부분틀니의 경우에만 잔존치아 갯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번.
#25,26,(27) 캔틸레버 브릿지에서
#25 원심면 컷팅, #26 (27) 제거 후 #26 발치 시
#25-27 보철물제거(복잡) 1.0과 #26 발치 1.0 각각 청구하시고
복합치주염으로 발치하셨으면 보철물제거도 동일 상병 적용합니다.

4번.
특별한 질환 없이 사랑니 발치시
올려주신 치주관련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반만 걸쳐 있다는 말씀이...
치관 절반은 잇몸 위로 맹출된 상태를 말씀하신다면 매복치(상병) 적용은 불가합니다.

5번.
12번이 치주농양으로 진행된 상태이면 인접부위 잇몸상태도 단순치은염 정도는 아닐 듯 하여 복합적으로 보아 기타로 분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6번.
잠간고정술은 외상에 의한 경우 S03.20/S03.21/S03.22, 치주질환에 의한 경우 K05.30/K05.31/K05.38 등의 상병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치수검사는 시림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하시는데요,
치수염 진단 목적이므로 K04.00/K04.01 등의 치수질환 코드로 적용하시고,
그외 치아파절, (아)탈구 등의 외상에 의한 경우는 해당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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