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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약처방,연1회

1. 초진 내원시 치주소파술 했으나 하향청구하여
치근활택술 하고 약처방이 나갑니다.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해요?
(급성상병명을 써야하는지..만성단순치주염으로 해도 되는지..)


2. 연1회 전악치석제거 + 16.17치아의 치근활택술
인정 되나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5.04.24

姜惠淑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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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에 치근활택술 + 약처방 하셨으면 만성단순치주염 보다는
급성 치은염/치주염 상병 적용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
연1회 치석제거 당일(또는 1개월내) 치주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1회 치석제거가 아닌 치주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로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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