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Scaling이 보험청구 가능한 경우는??

제가 알기론 수술을 동반할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된다구 알고 있는데요..
몇년전 학교에서 배원 청구프로그램에.. 치주소파술도 들어가 있더라구여...
치주 치료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스켈링이 수술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적용이 되는건지요?

작성자황선아

작성일2005.08.24

姜惠淑

| 2005.08.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악 치석제거는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급여로 인정이 되며, 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