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선아
작성일2005.08.24
姜惠淑
| 2005.08.24
전악 치석제거는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급여로 인정이 되며, 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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