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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초진시 불편부위만 치료 원하셔 한치아만 치근활택술을 했습니다.
일주일후 연1회 스켈링을 했는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2.연1회 스켈링 진단이 되었으나 환자분이 앞니쪽만 원하셔 1/3 부분 스켈링 청구를 했습니다. 연1회 스켈링은 2-3개월 후에 받겠다고하는데
그 후에 내원하시면 연1회로 다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3.#16.15.*.13.12 치주소파술 수량이 1.5 인가요? 1인가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15.04.13

姜惠淑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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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 후 단기간(한달 정도)내 연1회 스켈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일주일 뒤 전악스켈링은 잇몸치료 목적의 스켈링으로 적용하시고 수량은 치근활택 시행부위를 제외하여 산정해 주세요~

2. 한 부위(1/3단위) 정도 부분스켈링 후 2,3개월 뒤 연1회 스켈링 적용은 무리 없으세요~

3. #16,15,13,12 치주소파술은 1.5로 수량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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