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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문의

1.
k04.7로 15년2/6부터 re-endo 현재까지 진행중인 환자 문의드립니다.
근단농양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아 2주 간격으로 내원하시고 x-ray촬영하여 확인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청구 해도 관계 없나요? 근관세척과 근단농양 확인위해 표준촬영 현재까지 3회 진행하였습니다.
내역설명에는 근단 농양 확인위해 촬영했다고 다 작성하긴 했습니다.

2.
2014년11월25일 37,38 잇몸부어 내원하셔서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처방전 나가시고 부분 sc0.5 &파노라마 촬영해서 비용 받았습니다. 그때 잇몸치료 권유 드렸으나, 우선 잇몸 부은것만 처방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15년 3월 7일에 오셔서 오른쪽(10,40번대) 잇몸붓고 얼굴까지 부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분 sc후 급성치주염으로 처방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까지 부었기 때문에 잇몸치료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것 같더라구요. 이틀뒤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시 처방전 원하셨습니다. 치석제거 재실시 하셔서 치주후처치후 처방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후 환자분 내원하셔서 잇몸치료 하시겠다고 하여 잇몸치료 시행중입니다. 10,40번대 구치부를 제외하곤 전처치로 sc을 하지 않았기에 우선 잇몸치료 첫날 청구는 #13~#27,#43~#37 까지 했습니다. 실제 진료는 전악 sc 했습니다. 이러고 지금 치근활택 하시고 계신데,
부분 sc 하다가 전악sc후 잇몸치료 예정이신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복되는 부분 재실시 기준에 따라 청구해야하나요? 지난 11월 부분때문에 3월에 얼굴까지 부어서 오신걸 다른걸로 해야 하는지,,,상병명은 바뀌었기 때문에 초진으로 했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잇몸질환으로 잇몸치료 받고 있는 환자분이 하악 전치부 치아가 너무 시리시다고 해서 우선 계속 예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좋아지지 않고 말할때도 시리다고 하셔서 endo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상병명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하악 전치부 치아가 boneless 있습니다.

4.
타치과에서 한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나신다고 오신 환자분 상병명과 진료비 문의드립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검진후,환자분과 상담으로 진료는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R19.6으로 기본진료비만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한 임플란트에서 냄새 나신다고 오심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구하면 될까요?

5.
타치과에서 #48 어제 발치후 #47 신경치료 2번 받았는데 치과 옮기려고 내원하신 신환입니다. 어제 발치하여 endo 진행하기 어려워 파노라마 촬영과 #48 드레싱 하였는데, 이런경우 파노라마 수술후 처치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파노라마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4.13

姜惠淑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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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서술하여 청구하시면 무리 없으세요~

2.
14/11/25 #37,38 부분치석제거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15/03/07 #10,40 부분치석제거는 초진 적용하시고 03/09 처방과 치주후처치,
03/16 전악치석제거는 03/07 부분치석제거 부위는 수량에서 제외하므로
#13-27,43-37 부위에 대해서만 수량(4.0) 산정해 주세요~

부분치석제거 후 3개월 이상 경과함과 급성상태이고 다른 부위 처치이므로
초진 적용하여도 무리 없습니다.

다만 동일부위 재시행에 대해선 초진이라도 재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골소실이 있는 치아 잇몸치료 중 엔도하실 경우 K04.4/K04.5 정도 상병 적용은 어떠실까요?

4.
입냄새의 원인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때문이실 듯 하므로 K05.~/K12.3 등의 상병은 어떠실까요?

5.
K08.1 상병 적용하여 #48 파노라마촬영과 수술후처치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 상태확인차 촬영 및 드레싱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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