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익현
작성일2015.04.13
이현주
| 2015.04.13
타치과 발치후 내원하여 후처치를 하셨다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시행함이라고 내역설명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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