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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유지관리

#31번 치아가 치관파절로 root만 남아서 내원하셨습니다.
발치하셔야하는데 환자분이 발치를 거부하셔서 뿌리만 남겨놓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틀니에
인공치 수리했답니다.
만 75세 이상이신 분인데 틀니유지관리에서 의치수리 청구 가능한가요??

의치수리 중 (인공치), (의치상) 무슨차이인가요??

작성자조영일

작성일2015.04.06

姜惠淑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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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수리(인공치),(의치상) 항목은
말그대로 인공치나 의치상(틀)이 파절되어 수리할 때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발치로 인해 기존 사용하시던 틀니에 인공치 추가시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하겠으며,

인공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의치상 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의치첨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의치상을 만드셨다면 의치개상 항목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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