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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제거

68세 환자 임플란트제거를 하였는데요..임플란트 간단 제거로 청구하면 되죠? 처방전과 마취 다 시행했습니다. 상병명은 k05.38로 해도 되는지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5.04.02

최원희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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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병명은 보통 치주염 관련하여 청구하시기에 가능하시고

*임플란트 제거 간단은
임플란트 주위염 또는 외상성 교합 등으로 골유착 상실이나 치조골 소실로 임플란트 동요가 있어 발치기자 겸자로 발거한 경우

*임플란트 제거 복잡은
본체 절반이상의 골소실이나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발치기자 겸자로 발거 불가능한 경우, trephine bur 또는 전용제거 kit사용하여 동요도 없는 임플란트 발거시 입니다
(복잡시 burr N0051018 별도 산정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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