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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려요

1.2014년 12/24 #15.14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
2015년 3/27 내원하셔 치주소파술필요 진단되서 스켈링 진행했습니다.
스켈링부터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후 치주소파술 50% 산정해야하나요?

2.#14.13 , #22.23 전처치 스켈링하고 치주소파술 진행했는데
#14.13 부위는 치은절제술까지 동시 진행했습니다.
동일부위는 치은절제술만 청구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치주소파술 1/3 악인데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15.03.30

박진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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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 스켈링 부터 청구 하시면 됩니다^^
2. 인접치로 간주 하여 치은절제술만 청구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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