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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1.
3/17 #21 g.i.filling 후 polishing 해서 치료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내원하셔서 거기가 거칠다고 하셔서 다시 polishing 했는데, 이런경우 24일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전물 연마를 내역설명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 진료비하고 내역설명을 해야 할까요?

2.
태권도 학원에서 겨루기하다가 맞아서 피가 약간 났고 유치가 흔들려 내원하셨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진료 가능하죠? 혹시 이런것도 폭행등으로 되서 비급여인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구는 s00.50으로 내역설명에 환자내원시간 19시 31분, 태권도 학원에서 겨루기하다가 맞아서 옴, 드레싱 으로 초진야간 진료비만 청구한 상태입니다.

3.
타치과에서 충전한것 거칠다고 하여 polishing 해드렸는데, 충전물 연마로 청구 하고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충전한것 거칠다고 충전물여마 시행함 이라고 해도 괜찮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3.30

박진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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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연마 재시행 기준이 정해 진것은 아니나, 3개월이상 경과하여 재시행시 재청구하는 경향이므로 재진으로연마 청구하여 주시고 이 때 연마 사유를 꼭 서술해 주세요~

2.외상으로 진행 된 경우 이므로 급여 처치 가능합니다^^ 외상의 진단의 경우
S03.2 (외상의 진단으로 가능함) 상병 넣어 주시고 서술 해주시고 엑스레이
촬영 하셨다면 같이 청구 하시고, 만약 간단히 드레싱만 하신거라면
기본진찰료만 청구 해주세요~

3.초진에 충전물 연마가 들어 가야 하므로 타치과 충전 후 연마 시행의
서술 내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태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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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재문의 드립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일주일후에 내원하셔서 재연마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청구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역설명 하고 청구하라고 하시는건지 답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상 경과하여 재시행시 재청구 하는 경향이라고 하셨는데,.
재진으로 연마 청구하여 주시고 연마사유 서술하라고 하셔서요..
첫번째 말씀대로 하면 청구하면 안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두번째 말씀대로 하면 청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진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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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연마 재시행 기준이 정해 진것은 아니나, 3개월이상 경과하여 재시행시 재청구하는 경향이므로 해당 환자분의 경우 재진으로 기본진찰료를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 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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