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999
작성일2005.08.23
장영희
| 2005.08.23
안녕하세요~~시술하신 그대로 근관세척 행위료..재료대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서술란에 신경치료 중단후 내원 이라고 기재해 주세요..치아상태에 따라 상병은 예전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지팡이
| 2005.08.24
근관 세척후 오픈한 상태라면 캐비톤은 삭제하시고 내역 설명에 "염증심해 와동개방함"이라고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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