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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년10월22일 잔존치 치주치료예정 SC 진행
15년 3월 2일 잔존치 치주치료예정 SC 진행

이때,14년10월22일에서 6개월 이내이니 재진인지?
아니면,14년10월22일에서 90일로봐서 초진인지..?

- 15년3월2일 진료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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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은 1개의 치아도 진료 가능한거죠?
그럼 #15 RP 눌르면 수량이 1.0이 되던데..

잇몸치료의 수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버튼을 클릭해보니,
#21~24 까지는 수량이 1.0
#21~27 까지는 수량이 1.5

#13~24 까지는 수량이 1.0
#14~24 까지는 수량이 1.5

#17~24 까지는 수량이 2.0
#17~27 까지는 수량이 3.0으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14~24는 수량이 1.5가 아니라 2.0.이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17~24는 수량이 2.0이 아니라 2.5 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 이대로 진행을 하는건지 아니면 수량조절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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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상아질의우식으로 #38 보통처치 치료
그후, 상병명: 상세불명의치아우식으로 발치 시행

- 보통처치에서 발치로 넘어갈때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병명이 보통처치 치료당시 상아질의우식으로 따라가도되는지
아니면 바꿔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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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악이든 하악이든 매복되지 않은 사랑니 발치시행할때
상병명으로는 무엇으로 쓰는게 좋은가요????

매복된 사랑니에만 상악제3대구치의매복, 하악제3대구치의매복의 상병명을
쓸수 있는건가요?? 매복되지 않은 사랑니에도 적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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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 치근활택 - 치주소파 순서는..
일주일 혹은 한달 간격으로 이뤄줘도 상관없는거죠?
스켈링후 90일이내 / 치근활택 또는 치주소파??
치근활택후 90일이내 치주소파??

- 9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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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간격으로 같은치아 보철물재부착 세번 했는데...
두번째까지는 상관없어도 세번째부터는 기본진료비 받아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5.03.25

박진주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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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치주치료의 경우 치료 종결 후 90일이 지났다면 초진 산정 가능 합니다^^
초진으로 청구 하셔도 됩니다^^

2. 치근활택의 경우 한치아만 진행 해도1.0으로 청구 가능 하나 이럴 경우는
단독으로 진행 될 때 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접치로 수량을 계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14-24의 경우 2치의 인접치를 적용 하여 1.5로 청구가 가능 하며
#17-24의 경우 #17-14,#13-24로 인접 1치 는 포함 하여 2.0 수량이 맞습니다.

3.반드시 내역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각각의 상병으로 청구 가능 하며
간단히 내역 설명 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4.매복치의 경우 발치 시 매복치 상병으로 진행 되어야 하지만 단순 사랑니
발치의 경우 K05.22 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5. 각각의 처치의 기간은 없으나 치주 스켈링 후 활택이나 소파 등 치주치료가
나중에 진행 된다면 스켈링시 추후 치주치료 예정 의 내역설명이나 활택이나
소파 등에는 이전 스켈링 시행 등 간단히 내역설명 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6. 보철물 재부착의 경우 따로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는 없으므로 보철물 재제작
말씀 드렸으나 재부착 원하심 등의 간단한 서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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