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집에서 치아 손으로 뺏는데, 낫지도 않고 피가 나고 혀로 하면 꺼끌꺼끌하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표준촬영 하고 보니 골괴사가 된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환자분께서 심한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골괴사 된 것 마취후 제거했는데, 이런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단 청구한건 구강외소염수술(악골골염), 하치조 마취, 표준촬영, 처방전 (K10.3)이렇게 했습니다. 심한 당뇨가 이제는 약 드셔서 조절 되신다고 하여 제거 하였고 다음날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2.
공단구강검진하러 오신 환자분이신데, 잇몸에 상처나고 틀니 아프다고 하셔서 알보칠 도포와 틀니 조정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진료비 받으면 안되나요? 공단검진내원시, 기본진료비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를 받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저희가 너무 해드린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3.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중이신데, temporary cr이 빠졌다고 내원하셨는데, 이미 temporary cr 깨져서 붙일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caviton 만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청구는 보통 처치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비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temp.cr 부착은 비급여인거 아는데 endo 치아 임시충전은 보험청구 세미나에서 보통처치로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보통처치가 맞다면 내역 설명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