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분이 조정되어서요. 어떤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월 23일 잇몸이 부어서 #37.38번 침윤마취후 잇몸치료시행
2월 24일 잇몸치료부위 치주후처치 청구
나머지 부위는 1/3악당 전악스켈링시행
3월 6일 #20번대 잇몸치료 시행하였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ㅠㅠ
잇몸이 부어서 내원한경우 전처치 없이 마취후 잇몸치료(치근활택) 가능한거죠?
2월 23일 잇몸이 부어서 #37.38번 침윤마취후 잇몸치료시행
2월 24일 잇몸치료부위 치주후처치 청구
나머지 부위는 1/3악당 전악스켈링시행
3월 6일 #20번대 잇몸치료 시행하였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ㅠㅠ
잇몸이 부어서 내원한경우 전처치 없이 마취후 잇몸치료(치근활택) 가능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