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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같은 날 동일 치아에 시행했을 경우
두 경우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상병명은 치수염과 급성치주염 중
어느 것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조민경

작성일2005.08.23

姜惠淑

|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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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내소염술을 당일에 함께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근관치료와 내소염술의 처치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 상병명은 일반적으로
'K04.7 굴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함께 적용합니다만,

환자의 치아상태에 따라 말씀하신 상병의 적용도 가능하세요.
다만, 각각의 상병을 적용하실 때는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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