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5.03.12
姜惠淑
| 2015.03.13
지각과민처치(가) - 약물도포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부위 2,3회 재산정 가능하며,지각과민처치(나) - 레이저,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여 동일부위 재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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