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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제거와 비타팩스에 관하여...

1. 보철물간단, 복잡제거후 크라운, 인레이, 레진의 비보험 치료할 경우 보험치료 없이 제거료만 산정가능한가요?
2. 보철물제거시 치아우식, 치수염이 아니라 margin때문에 예방적으로 보철을 다시 할경우 상병명은.... 만성치주염?????
3. 초진에 보철치료후 재진에 보험치료 받은 경우는 재진 산정인가요... 내역설명 해야 하나요?
4. 사랑니 단순 발치시 마취가 안되고 환자의 통증호소로 리도카인 5앰플산정 내역설명하면 가능한지요?
5. 치근단 농양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내역설명후 비타팩스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6. 치수염 상병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내역설명후 비타팩스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근단농양이 아닌데.. 비타팩스로 마무리를 하신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sky

작성일2005.08.23

姜惠淑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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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이나 인레이, 레진 등의 비급여 처치를 위한 전처치는 급여로 산정하실 수 없으며,
보철물제거료만 급여로 산정 가능하세요.

2.
보철물제거시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

3.
네,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초진 진료가 일반진료였음을 간단한 서술내역으로 첨부하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시겠고요...

4.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서술내역 첨부하여 리도카인 5앰플 산정 가능하세요.
단, 이런 경우가 다수이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비타팩스 근관충전으로 근관치료를 마치는 경우이면 서술내역 첨부하여 비타팩스 근관충전 산정 가능하세요. 그러나 임시근관충전의 일환으로 비타팩스 근관충전을 시행한 경우이면 근관세척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다수의 경우는 조정이 되겠지만, 치수염 상병으로도 서술내역 첨부하여 비타팩스 근관충전 산정 가능하세요. 그러나 이 경우도 임시근관충전의 일환으로 비타팩스 근관충전을 시행한 경우이면 근관세척으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관세척으로 산정하실 때 비타팩스 재료대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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