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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유지관리에 대해 여쭤볼께요

기존에 사용중이던 틀니인데 치아를 3개 발치후 인공치와 클라스프 수리를 했습니다.
인공치있던부위가 아니라 의치상부분까지 같이 제작했는데 인공치수리와 클라스프수리 간단만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님 의치상수리까지 같이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2월초에 치료하셨는데 그땐 미처 생각못해서 비보험으로 받았는데
아직 보험청구하기전이니 지금이라도 등록하고 보험으로 청구해도 될까요?

작성자정소영

작성일2015.03.03

姜惠淑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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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수리는 인공치가 탈락하거나 파절된 경우 적용 가능한 항목이여서
발치 후 인공치 추가시엔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하겠고요,

인공치 추가 부위에 대한 의치상 수리는 의치첨상 또는 개상으로 적용하시고
클라스프수리(간단)은 파절 등으로 인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복구하셨으면 함께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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