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페페
작성일2005.08.22
姜惠淑
| 2005.08.23
지각과민처치 중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는 이전에도 급여로 산정이 되는 항목이었고요, 지각과민처치 중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가 올해 8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항목입니다.치주치료와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위의 두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다수의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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