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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8월부터 지각과민처치도 보험급여항목으로 되던데..
치주치료를 겸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지각과민처치가 인정이 되나요??
전에는 치주환자기 때문에 치주후처치로 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작성자페페

작성일2005.08.22

姜惠淑

|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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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중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는 이전에도 급여로 산정이 되는 항목이었고요,
지각과민처치 중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가 올해 8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항목입니다.

치주치료와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다수의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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