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환자분이 상악완전틀니장착중이신데 틀니후방 구개경계부 잇몸의 심한 부종으로 마취후 I&D 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이 경우 엑스레이촬영을 못했는데 구강내소염술(나):구개농양절개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5.03.01

姜惠淑

| 2015.03.02

수정하기 삭제하기

K04.7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구개부 농양으로 마취 후 절개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김윤경

| 2015.03.02

수정하기 삭제하기

무치악인데 k04.7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혹시 k12.2 입의 연조직염및 농양 상병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姜惠淑

| 2015.03.02

수정하기 삭제하기

K12.2 상병으로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K04.7 상병 적용하시고 서술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