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2014년 10월 20일에 내원하셔서 잇몸치료를 동반하는 스케일링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잇몸치료 받으시고 2015년 2월 27일 다시 내원하셔서 잇몸치료를 동반하는 스케일링을 또 받으셨는데, 이 때 4개월 후에 오셨기때문에 50%로 산정하면되나요? 이 후에 큐렛을 하면 다 50%로 산정해야되나요?
이 날에 스케일링도 하시고 신경치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진으로 해서 산정하면되나요?

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5.02.27

박미화

| 2015.02.27

수정하기 삭제하기

4개월 후에 스켈링을 재시행 하셨으므로 스켈링 50% 산정하시고요.

잇몸치료는 시행한지 3개월 지나셨으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초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