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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이번달에 #25 POST + CR 보철물 재부착 해드렸는데,
POST + CR 같이 탈락 - 발치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청구는 그대로 진행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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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년10월달에 #33~43 부분SC 시행 100%인 수량1.0
15년1월달에 #33~43 부분SC 시행해서 치주후처치로 청구
15년2월달에 #33~43 부분SC 시행 이때는 50%인 수량0.5로 청구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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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아파서 chamber opening 하고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하였는데
원장님이 챠트에 non vital로 적으셨습니다..
응급근관처치시에는 마취가 꼭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후, #23 발수 시작 하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취는 안하셨습니다
마취 안할경우 청구시 내역설명을 써야한다면 어떻게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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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75세 노인틀니 클래스프 병원에서 헐겁지 않게 조여줄경우 틀니유지관리행위
틀니단순으로 청구 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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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악 #17~27 그리고 하악 #35~47 치주치료예정 SC 시행 수량5.5
나머니 #36,37 RP 수량 1.0
이렇게 같이 청구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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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악 #18~27 그리고 하악 #34~37 / #44~47 치주치료예정 SC 수량5.0
이렇게 되면 이건 부분 치석제거가 되는건가요??
부분치석제거는 하루에 수량4.0으로 알고 있는데 치주치료예정 치석제거니깐 내역설명에
치주치료예정 이라고 쓰면 상관 없는거지요?

그리고,
나머니 #33~43은 이주전쯤와서 부분SC 제거를 하여서 치주후처치 이지만
스켈링과 치주후처치는 같이 청구가 안된다고 해서
#33~43을 빼고 나머지 부위들만 청구 내역설명 치주치료예정 SC 수량5.0으로
청구 이렇게 해도 되는거지요?

그후,
치근활택 예정이신데 전악 잇몸치료 들어가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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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5.02.26

姜惠淑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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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재부착 후 재탈락 - 발치시 시행하신대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2) 15년2월 부분스켈링시 14년10월 기준하여 3개월초과 하였으므로
스켈링 50%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치수괴사 상태이나 근단부로 이환된 염증이나 농양 등에 의한 급성 통증으로
마취없이 치수강 개방하신 상황이시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응급근관처치시 상병은 K04.4/K04.7 로 적용해 주세요.

그후 발수시에도 마취없이 하셨으면 치수괴사로 마취없이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4) 클래스프수리는 파절시 적용 가능하므로
헐거워진 장치를 조여주신 경우는 진찰료 정도만 적용해 주세요~

5) #17-27, 35-47 스켈링 5.0 + #36,37 치근활택술 1.0 으로 산정합니다.

6) 부분치석제거 인정 수량은 심사자에 따라 4.0도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3.0 으로 보시는 것이 무리없습니다.

#18-27, 34-37, 44-47 부위 스켈링은 수량 5.0으로 전악스켈링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치주치료예정임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전 시행하신 #33-43 부위 부분스켈링 후 다른날에 전악스켈링과 이 부위 치주후처치시엔
말씀대로 별도 인정안되므로 나머지 부위 스켈링 5.0만 청구합니다.

그 후 치근활택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
전악 잇몸치료는 나눠서 진행하시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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