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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잇몸치료 예정인 sc 진행시 꼭 파노라마 촬영이 동반되어야 하나요?
육안으로 에어 불어 치은연하치석 확인되어 파노라마 촬영 하지 않고
잇몸치료 예정인 sc 진행하고 치근활택 진행하면서 교익촬영하여 치은연하 치석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행한대로 하면 되나요?
간혹 파노도 찍고 치근활택하면서 교익촬영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잇몸치료예정인 sc 시 꼭 파노라마 촬영 동반 되어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
1/6 실란트 하기로 내원하였으나 치료 거부하여 치면세마만 하고 갔는데,
2/13 내원하여 실란트 치료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진으로 해야 하는게 맞죠?

3.
2014.12/29 금니한곳이 아프더니 볼록하게 뭐가 올라왔다고 내원하셨습니다. 동이 없는 근단 농양으로 크라운 제거후 endo 계속 시행중인데,
몇일전 근단 농양 확인하려고 표준촬영 해보니 치근 파절이 의심되어 발치가 예상됩니다. 만약 환자분의 계속적인 불편감 호소로 발치를 하게 되면,
우선 endo는 그대로 청구 하고 발치 할때 상병명은 치근파절로 하여 발치해서 청구하면 될까요?

4.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4년 11월 청구를 심평원에 보냈는데, 11월 환자중에 잇몸치료 예정인 sc과 치근활택등이 누락된 환자가 있더라구요.치은박리소파술로 시행한 환자인데, 치은박리 소파술만 11월 청구에 넣고 전처치 sc은 전혀 들어 가 있지 않아 삭감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른 전악 sc과 잇몸치료 했던거 입력해서 청구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추가 청구로 보내면 되나요?
11월 청구는 2월 13일경에 보냈습니다.

5.
설날에 딱딱한거 먹다가 크라운 탈락과 치아 파절 동반되어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치아 파절되어 확인위해 표준촬영 진행했는데, 이 치아가 endo 된 치아여서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파절은 많이 진행되어 법랑질 파절이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로 하면 안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렇다고 치수 침법이 있는 치관파절로 하자니 endo 된 치아여서 왠지 치수 침법은 endo 치료시에 적용해야 할 것 같아 적용해야 할 상병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2.24

姜惠淑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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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잇몸치료예정 스켈링시 파노라마촬영 필수는 아니시고요,
전체적인 잇몸상태 확인차 파노라마촬영 하신 후 치근활택술시 치은연하치석 확인차 추가적으로 교익촬영 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고 사유 서술해 주세요~

2.
1/6 실란트 예정으로 내원하셨으나 치료거부로 치면세마만 하시고,
한달 뒤 2/13 내원하여 실란트 시행시 초진 산정 가능하세요~

3.
K04.7 상병으로 엔도 중 치근파절로 발치 하실 경우 상병 변경하여 청구해 주세요~

4.
이미 송신하신 상태이므로 11월분 심사결과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스켈링과 치근활택술 당일 진료가 통째로 누락되었으면 누락청구로, 당일 해당 항목만 누락된 경우이면 추가청구로 처리해 주세요~

5.
엔도된 치아라도 치관부 정도만 파절된 상태이시면 S02.54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상병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좀 더 진행된 상태이시면 S02.55/S02.56 등의 상병 적용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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