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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의드립니다.

1. 광중합레진 처치전 기존 충전물 제거시
보철물 제거 간단 청구 가능합니까?
2. 첫재날 #16 내소염술후,
둘째날 #16 수술후 처치 #24-27;1/3악당치석제거술 인 경우
둘째날 #16 수술후 처치가 삭감당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요?
(심평원에서는 동일악부위 처치시 주된 처치만 인정된다)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5.02.14

姜惠淑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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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중합레진처치 전이라도 치아질환으로 기존 수복물 제거하셨으면
보철물제거(간단) 청구 가능합니다.

2.
잇몸치료 당일 동일악 후처치(소독)는 주된 처치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으나
동일악이라도 실밥 제거에 대한 후처치는 행위가 다르므로 별도 인정한다는 것이 심평원 심사자 말씀입니다. 따라서 실밥 제거시엔 반드시 서술 기재해 주시고, 그 외 동일악에선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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