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15.02.13
박진주
| 2015.02.13
선생님~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저작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구치부의 식립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하에 가능 하십니다^^전치부만 없는 경우에는 식립이 안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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