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은연하우식증에 치주수술-치은절제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신경치료해서 CR예정인 치아도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 한가요?
혹시 상병은 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관확장술에 있는 치은절제술은 언제 청구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탹드립니다~~

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5.02.12

박진주

| 2015.02.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치은절제술의 경우 치주지로한으로 인해 이상 증식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나
치은연하 우식 등으로 임상적 치관 노출 등으로 처치가 가능 하며
치관확장술 - 치은절제술의 경우 임상적 치아 길이 확보를 위해 과도한 잇몸조직을
절제 할 때 청구가 가능 합니다.
치관 확장의 목적의 경우 둘다 가능 하므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치관확장술의 경우 1치당, 치은절제술은 1/3악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1치의 경우 둘다 청구 하셔도 무리가 없지만 인접한 치아를 동시에 여러개
한다면 치은절제술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치관확장술-치은절제 로 하는 경우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