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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치과에서 오래전에 신경치료 완료후 보철치료를 하지 않아 #15 치아가 파절되어 내원하셨습니다. 치근 라인까지 파절되어 오시긴 했는데,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아 - 치근 파절로 해야 할까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로 해야 할까요? 파절편 제거후 다음 내원시 gingivectomy 시행했습니다. 치아-치근 파절이 맞을것 같긴 한데, gingivectomy 후 cr 하실 예정입니다. gingivectomy 는 치관 확장술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2.
부분틀니 환자분이신데, 부분 틀니 도치 부분에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을 씌워놨는데, 그 크라운이 빠져 재부착 원하셔서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재부착 청구 가능 한거죠?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3개월 이후에 탈락되면 재부착 가능하듯이 이것도 가능 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진 크라운은 치아에 크라운이 아니라 틀니에 도치에 붙여놓은 크라운입니다.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2.07

姜惠淑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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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치근파절 상병 적용하시고
#15 한 개 치아 파절로 인한 잇몸절제이면 치관확장술 적용이 맞습니다.

2.
오래된 기존 틀니의 보철크라운 탈락으로 재부착시 보철물재부착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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