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간단한 잇몸처치

1. 치은염으로 잇몸이 부어 있어 다른 처치는 하지 않고 드레싱만 했습니
다. 그럴때 상병명이랑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 큐렛, flap을 한경우 1/3악당 청구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치아만 시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치근 활택술후 check & dressing 하였습니다. 치주후 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sw0320

작성일2005.08.22

10년차

| 2005.08.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상병명은 급성치은염.
그리고.. 치아번호 누르고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드레싱은 기본진료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姜惠淑

| 2005.08.2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전처치가 없는 간단한 드레싱의 경우는 답변주신대로 'K05.0 급성치은염'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료만 산정해 주세요.

2.
1개의 치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50%만 산정하며,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3.
치근활택술 후 후처치는 말씀하신대로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하면 되셔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