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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환자분이 치근우식으로 치관확장술 시행하였습니다.
플랩열고 버 사용 안했는데..
치관확장술(나)하면 되는지요?
치관확장술 후 엔도 시행할껀데요..
치관확장술 상병명은 기타치아우식으로 할꺼구요..
엔도 상병명은 외측 치근낭으로 할껀데~~~
그렇게 해도되는지요?
그리고 원장님이 치관확장술전에 스캘링 전처치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5.01.29

姜惠淑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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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부 우식치료 목적으로 근단변위판막술 시행하셨으면
말씀하신대로 K02.2/K02.8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시술 사유를 정확히 서술해 주셔야 하겠고요,

차회 외측 치근낭으로 인해 엔도 하신다면 K04.80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관확장술은 스켈링 등의 전처치 없이 가능합니다~

김혜정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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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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