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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충전

환자분 내원하셔어 14 치경부 마모증 GI치료하시구요
일주일 후에 동일 부위 DO부위 아말감 제거후 GI충전 하였는데
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번째 충전한거는 즉충말고 충전으루 넣구 재료대 50%인가요?
아님 내역 설명 쓰고 충전 넣구 재료대 100%인가요?
가르쳐 주세요~~ㅜ.ㅜ

아 그리고 스켈링을 3주전에 연1회 하셨는데
cu들어가서 그냥 스켈링으로 바꾸고 싶은데 연1회가 취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5.01.28

申恩暻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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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일부위 재충전이시라하면,
충전으로 하여 충전료/와동형성료 0.5로 수정해주시고 청구해주시고요~
재료대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연1회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취소처리 하시려면
당일 등록분에 대하여 당일 취소만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취소시에는,
공단 관할지사에 연락하셔서 취소서류 팩스 접수하셔야만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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