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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기준

2014 8/13일 연1회치석제거 하시고

2015 1/27일 #14~17 치주소파 진행한경우

치주소파인가요? 아님 활택으로해야되나요?

치주치료는 단계별로 해야되잖아요
그럼, 보험스켈링이랑 연1회치석제거했을때
치주소파청구기준은 몇개월까지 되나요?

작성자김은지

작성일2015.01.27

박효진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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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1회 치석제거하시고 6개월이 지나셨네요.
이경우 전처치 부분치석제거하시고 후에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로 진행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전처치 진행하지 않으시고 잇몸치료를 하셨다면 급성상병의 치근활택으로 넣으세요. 초진에 만성 치주소파는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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