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5.01.27
申恩暻
| 2015.01.27
선생님~치석제거는 재시행기준이 별도로 있어서동일부위 재시행시,3개월이내에는 치주후처치3개월초과 6개월이내에는 치석제거 50%6개월초과시 100% 청구 가능합니다.해당부위는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초진에 치석제거 50% 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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