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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4년 10,10일에 전악 스켈링
14년 12월 20일에 전치부 치주 후처치

후에 15년 1월 26일에 전치주 부분 스켈링 하셨는데
이걸 후처치로 청구 해야나요? 아님 재진 부분 스켈링50% 로
청구 해야하나요?

작성자김년화

작성일2015.01.26

박미화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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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시행한 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재시행 하였으므로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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