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악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이어서 할때 그 기간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예를들어
2014년8월 전악 스켈링후 환자가 내원하지않다가
4-5개월 뒤 치주치료 내원 하시게 되면
재진으로 하고 내역설명후 치주소파술을 이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도 괜찮은가요?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예를들어
2014년8월 전악 스켈링후 환자가 내원하지않다가
4-5개월 뒤 치주치료 내원 하시게 되면
재진으로 하고 내역설명후 치주소파술을 이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도 괜찮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