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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기간

전악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이어서 할때 그 기간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예를들어

2014년8월 전악 스켈링후 환자가 내원하지않다가
4-5개월 뒤 치주치료 내원 하시게 되면
재진으로 하고 내역설명후 치주소파술을 이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도 괜찮은가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5.01.20

申恩暻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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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악치석제거 이후,
치주소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내원하셨는데,
재치석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진에 치주소파 청구해주시고 서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스켈링 이후 바로 치주치료가 진행되도록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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