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신경치료후12월29일치관확장술시행했는데요 1월16일통증으로처방냈습니다 치수염상병명으로처방내도산정가능해요? k04.01

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5.01.16

박진주

| 2015.01.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진통제만 처방 내셨다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같이 하셨다면 K04.5,04.62,04.7 등으로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