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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서술과 상병명

보험심사 내역이 왔는데.. 문의 좀 드릴게요.
치주치료가 필요한 전악스켈링시 서술안쓰면 삭감되나요?
1/3악당으로 심사 조정되었어요. 재청구 할수는 없죠?
그리고...
농이 있어서 구강내소염술하셨는데 응급근관처치로 조정되었어요ㅜㅜ
치관을 open하신건 아닌데.. 상병명을 K04.69로 해서 그런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5.01.14

박진주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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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후처치가 필요한 스켈링 진행시 반드시 내역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켈링 후 다음달에 치료가 예정 되어 있다면 치주치료 예정 등으로
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켈링 후 치주치료가 진행 예정 이었다면
다시 재심사 조정청구 하여 청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절개 후 배농이 필요한 상황 이므로 동이 없는
상병으로 적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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