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에 전악 치석제거후 전체구치부 4회에 걸쳐 치주소파술시행후 청구하였었습니다.
이번2015년 1월에 40번대 구치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는데 치주소파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 치석제거하고 구치부 치주소파술 시행했기때문에 이번에 40번대 치주소파시행하면 치주후처치가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치주소파청구하면 되나요?
아님 치근활택으로?
원칙은 스켈링 재시행후 치주소파해야겠지만 환자가 스켈링을 거부하셔서요..
이번2015년 1월에 40번대 구치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는데 치주소파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 치석제거하고 구치부 치주소파술 시행했기때문에 이번에 40번대 치주소파시행하면 치주후처치가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치주소파청구하면 되나요?
아님 치근활택으로?
원칙은 스켈링 재시행후 치주소파해야겠지만 환자가 스켈링을 거부하셔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