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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린 내용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0/17 시리고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원장님께서는 드레싱하고 급성치주염으로 처방 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10/31 재내원하셔서 계속 아프시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 같은 상병으로 처방하였습니다.
11/7 아직도 아프시다고 내원하셔서 원장님께서 endo 들어갔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치아에 10월에는 치주염 상병이고 11월에는 치수염 상병이여서 상관이 없는지 확인위해 문의드립니다.

2.
제가 지난번에 문의드린 내용인데, 원장님께서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거 맞냐고 뭐라고 하셔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인레이,크라운,오래된 아말감 등의 2차 충치로 제거후 비급여 치료시에도 청구가 가능한거 맞죠?
저는 2차 충치로 제거후 치료 하는 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으로 저의 보험 청구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_________^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1.10

姜惠淑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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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주신대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11월 엔도치료시 치수염 상병 중 K04.4/K04.5 정도 코드로 적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2.
추후 비급여치료 예정이라도 이차 충치로 기존의 인레이, 크라운, 오래된 수복물을 제거하실 경우 보철물제거(간단/복잡)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저희 답변이 선생님 보험청구기준 공부에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선생님도 행복한 주말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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