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TMJ문의

TMJ로 처방나갈경우 소염제 이외 근이완제가 나갈 수 있는지....

파노라마 등 사진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근이완제나갈려면 파노라마가 선행되어야하나요??

상병은 어떤걸로해야 근이완제가 나갈수 있나요??

또 셀라인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섞어서 소독시에 꼭 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 등을 같이 시행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그냥 포켓안으로 섞어 소독만 할 경우 보험청구 안되나요?? 안되면 기본진료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병은 어떤걸로 넣을 수 있는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5.01.08

姜惠淑

| 2015.01.09

수정하기 삭제하기

TMD로 근이완제 처방시 사진 필수는 아니므로
K07.60~K07.69 턱관절질환 관련 상병 적용하여 처방하시고요,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술식과 함께 시행하셨으면 청구하시고요,
주된 술식 없이 소독만 하셨으면 기본진료로 청구해 주세요~

기본진료만 청구하신다면 K05.~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하고요,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큰 술식과 함께 청구하신다면 K05.31/K05.38/K05.5 등의 코드로 적용해 주세요~^^*

한수진

| 2015.01.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난번에 k07.68로 뮤렉스정 처방나간거 전부 다 삭감됫어요..
근이완제로 적합한 상병은 아닌것 같던데요...좀 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까요??

테트라사이클린처치를 한달내 2~3번 시행한다면 초진 재진 등로 다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님 초진 1회만 청구 되는건가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