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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

#15치아의 치근단 절제술을 2014년 11월 4일 시행하였고 상태호전되지 않아
#14,15치아의 치근단 절제술을 2015년 1월 5일 시행하였는데요,
두번째 시행한 #15 치근단 절제술을 100%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15.01.06

박진주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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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일치아 치근단절제술은 한 번만 100%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1월에 재시행하신 치근단절제술은 초진이라도 50%만 산정하시고
염증 재발되어 근단절제 재시행 및 근단부위 소파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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