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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1.성인 여자분이 이가 시려서 내원하여서 전악 불소도포(이온불소도포) 시행하였는데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보험가능한 범위(치아개수?)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2.연1회 스켈링을 받으신후 3개월후 부분 스켈링이 가능한가요?
반대로 2부위를 3개월전에 부분스켈링 받으시고 3개월정도지나서 연 1회스켈링하셔도 되는지..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5.01.03

姜惠淑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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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는 1회 6치까지만 인정하므로 1회 전악 불소도포시엔 비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 연1회 전악스켈링 후 3개월후 부분스켈링시 스켈링 비용의 50%만 산정하시고,
두 부위 부분스켈링 후 3개월 뒤 연1회 전악스켈링은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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