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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에 관하여

초,재진시 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1개 또는 여러개 치아 치주소파의 경우 산정법에 대하여...

1. 마취, x-ray 없이 치주소파한 경우 (예전의 소파간단)
2. 마취, x-ray, 투약 치주소파한 경우(예전의 소파복잡)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치료가 많은지라... 원장님은 치석제거로 하라 하는데....
또,, 상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sky

작성일2005.08.19

장영희

|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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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께 시술하신 그대로의 청구가 인정되면 정말 좋겠지만..
치주진료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하는 청구만 인정되는 부분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죠^^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가 인정되는 범위는 치석제거가 전처치로
시행되었을 경우에 인정가능하지만..위의 상황처럼 종종
치석제거 없이 치주수술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주진료는 특히 병원의 진료경향이나 빈도수에 따라 조정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초진시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청구시 조정의 우려가 큽니다.

진료방향을 바꿔서 시술함이 바람직하지만...이와같은 경우가
계속반복되실 경우에....

급성치은염 또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후
마취가 없는 경우는 부분치석제거를 적용하고..
치석제거의 개념보다 간단한 연조직 처치에 해당하신다면
기본진료료만 청구하세요..
마취후에 치주소파를 시행하실 경우엔 충분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세요...

단 이와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적용될 경우엔 삭감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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