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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치료

1.소아환자 #51,61 잇몸에서 피가 나서
치근단 촬영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2.그리고, 소아환자 잇몸치료와 관련된 상병명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3.sp crown 제거 하고 새로운 sp 재부착 할경우
당일에 동시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은지

작성일2014.12.29

姜惠淑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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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에 의한 잇몸출혈이 아니라면
K05.00/K05.08 등의 잇몸질환 상병 적용하여 치근단촬영 청구하시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2.
유치 잇몸치료시 상병은 원인에 따라 적용하시는데요,
K05.00/K05.08/K05.10/K05.18 등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3.
기존 SP크라운 제거 후 새 SP크라운 세팅시
기존 크라운제거 비용만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해 주세요~
새 SP크라운 세팅비용은 비보험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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