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국세청 의료비공제 자료제출문의요.....

국세청에 간소화서비스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할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던데...직장가입자분만 제출하면 되는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들다 제출해야하는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4.12.24

姜惠淑

| 2014.1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직장가입자건은 필히 제출하셔야 하고요,

지역가입자건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자녀분이 직장가입자이고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에서 가족으로 함께 정산 가능함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따로 연말정산용확인서를 발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연말 원무처리에 편리하실 듯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